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절 입찰공고를 내지 않은 사업의 일부 일부내용을 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준 5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건보공단 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사무실에서 입찰공고 전 계획단계의 사업 제안요청서 일부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띄워 해당 사업 입찰에 지원하려는 B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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