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데다가 해외에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필리핀에서 필로폰 218.5g(시가 2185만원 상당)을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5일부터 12월24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기 배전함이나 주차장 화단 등에 필로폰을 숨기고, 숨긴 장소를 필리핀에 있는 웟선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약 350g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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