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19일, 21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놓고 검찰의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이 SPC 주장대로 무리했다고 볼까요? ◇ “허 회장은 다른 국민과 다른가요?” SPC 측은 허 회장이 체포되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SPC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체포 즉시에 신청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법원에서 주장할 정도의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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