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피 토하는 강아지 방치' 허위제보했다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물병원이 피 토하는 강아지 방치' 허위제보했다 실형

성희롱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조작된 영상을 제보한 20대 동물병원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조작해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해 동물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7월 7일 새벽께 붉은색 액체가 묻은 거즈를 당직 수의사에게 보여주며 '(강아지가) 혈토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