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가는 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며 추행…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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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는 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며 추행…30대 집행유예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 체형, 구사 어휘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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