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영길에 구인장 발부 가능하지만…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안 하는 추세" [법조계에 물어보니 382]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구속 송영길에 구인장 발부 가능하지만…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안 하는 추세" [법조계에 물어보니 382]

"구인장 발부돼도 송영길 버티면 집행 불가능…궐석재판 진행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 구인장 발부가 가능한 지를 놓고 "발부 조건에 구속 피고인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인장이 발부돼도 송 대표가 버티는 경우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어 "구인장이 발부돼도 송 대표가 버티는 경우 구인영장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로서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