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전남 담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14·여)를 간음한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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