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고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 전남 담양에서 미성년자 B(14) 양을 간음한 뒤 차에 매달고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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