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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