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성매매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14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