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춘 이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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