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축사 협약으로 빈집정비사업 군민 부담 해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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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건축사 협약으로 빈집정비사업 군민 부담 해소하다

순창군이 지난 3일 행복누리센터에서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군민 128명이 해체계획서 검토비용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최영일 군수는“좋은 취지로 함께 해준 관내 건축사들의 노고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 실현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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