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중앙회는 현장에 나간 검사 요원들의 판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대출금 회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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