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찰에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지 못해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2022년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은 긴급한 때가 아니라면 집행 사실과 일시·장소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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