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열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정의와 효력, 내용, 이행 기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보험회사는 또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며,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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