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삭감 악용 화해계약 ‘손질’…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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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삭감 악용 화해계약 ‘손질’…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보험사와 계약자간 보험금을 두고 견해 차이가 생기면 맺는 ‘화해계약’이 보험사의 갑질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대폭 손질에 나섰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하며,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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