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계약자간 보험금을 두고 견해 차이가 생기면 맺는 ‘화해계약’이 보험사의 갑질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대폭 손질에 나섰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하며,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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