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와 촬영기자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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