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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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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