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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