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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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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