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선거구) 사전투표를 5∼6일 이틀간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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