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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