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62세)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새빛시장의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6부, 부장검사 정지은)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거리가게 담당부서)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동시합동단속 실시, 수사결과를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