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前 KIA 김종국·장정석 범죄수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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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 前 KIA 김종국·장정석 범죄수익 동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특정재산의 처분을 유죄 확정 전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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