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엔씨플랫폼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엔씨플랫폼의 판매 방식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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