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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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엔씨플랫폼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엔씨플랫폼의 판매 방식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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