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검찰이 3일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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