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수산업체의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주말 최대 300mm ‘물폭탄’ 예고…중대본 선제가동(종합)
"저가 커피마저 부담"...불황에 '100원꼴' 커피믹스의 귀환[이 집! 지금, 이 맛]
'전 충주맨' 김선태 "선관위에 피해 많이 봐…'우빨맨' 되는 건가"
의정부 아파트서 부부 추락사…자녀 2명도 숨진채 발견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