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자수했고 이후 속죄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순간적인 분노와 절망감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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