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차량은 박 경사에게 3개월 전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A씨 소유의 차량으로, 박 경사는 당시 A씨가 운전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개월 전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차량을 발견한 눈썰미도 대단하지만, 비번날임에도 끝까지 용의자를 추격해 검거한 박 경사의 남다른 성실함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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