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사기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권씨는 지나치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