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죄질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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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죄질 안좋아"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사기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12월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에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120여채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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