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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