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들어 화가 났다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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