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정신병을 호소하며 정색했다.
영상 증인 신문은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또는 아동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 등일 때 이뤄진다.
이날 MC몽은 과거 법정 트라우마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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