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해 아내 숨지게 한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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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격분해 아내 숨지게 한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15년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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