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건네고 향응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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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건네고 향응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지인에게 부동산 개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로부터 정보를 얻고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3월 5일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해 5월 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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