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사장을 비롯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000080)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박 사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년여에 걸쳐 박 사장 등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를 하이트진로를 통해 직접 부당지원하거나,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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