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자동차보험 사기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다.
보험사기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차보험료 할증 제도를 개편하고 보험사기 확인서만 제출하면 벌점 등의 사고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권익을 제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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