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설립을 반대하며 경기 안산시의회 진입을 시도한 시민단체 대표 정창옥(63) 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 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것"이라며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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