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양기관은 환자에 투여하지 않은 포도당 주사액 등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16개월간 1천982만원 상당의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12곳을 추려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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