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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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안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9천여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해당 기업들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기업들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이달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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