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KC코트렐·HJ중공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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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KC코트렐·HJ중공업에 시정명령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넣은 KC코트렐[119650]과 HJ중공업[09723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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