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와 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HJ중공업과 KC코트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부당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사에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부당 특약을 설정한 수급사업자가 한 곳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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