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금한 은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팔아 1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께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팔찌를 주고 순금 45돈 값인 1천4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금은방 업주는 A씨가 의뢰한 팔찌에 표기된 중량·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이 순금과 차이가 없어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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