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 재판 출석 여부와 재판부가 결정한 출석 일정에 대해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선거 운동을 이유로 총선 전 잡힌 재판들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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