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자진 시정 신청을 인용해 동의의결 절차를 지난 2022년 개시했다.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추가공사대금 및 민사상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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