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2억 상향…손실보상금 환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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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2억 상향…손실보상금 환수 유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과 손실 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장기 분납,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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