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무속인 김 씨가 약 7개월 동안 모두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김 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다.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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