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003조 1항,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839조의2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6:3 의견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는 입법자가 애당초 그러한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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