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 대상에 12개 사회보장급여를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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